"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화 수돗물
공급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"
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총 사
업비가 1,954억원(국비 823억,
시비 425억, 민자 706억)으로,
2009년에 착공되어 2014년에 완
공됐다.
하루 11만톤을 취수해서 4만 5
천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역삼
투압방식으로 세계 최대 규모지만
취수원이 고리원전과 직선거리 11
km에 불과해 안전성 논란이 제기
되고 있다.
기장군은 상수도 사업본부 측에
서 최초로 기장지역에 해수담수를
공급하려 했던 2014년 12월부터
2015년 12월말까지 여섯 차례에
걸쳐 "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동의
없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
절대 반대한다"는 입장을 밝혔고
12월 7일 해수담수화 공급과 관련
해 주민투표 가능 여부를 행정자
치부에 질의했다.
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은 '주
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
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
의 주요한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
붙일 수 있다'고 되어 있으나, 동
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릫국
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
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
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릫고 명시돼
있다.
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
에 따라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
여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기장
군의 권한과 사무에 속하지 않아
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,
권한 또는 사무를 가지고 있는 부
산시(동법 제7조 제1항)나 국토
교통부(동법 제8조, 국가정책에
관한 주민투표)에서 주민투표를
실시 할 수 있다.
이에, 기장군은 12월 21일 해수
담수화 공급 권한 또는 수돗물 공
급 사무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나
국토교통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
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계
기관(행정자치부, 국토교통부, 부
산광역시)에 발송했다.
우리 모두가 물의 중요성을 인
식하는 것이 물 문제를 해결하는
첫 걸음이 될 것이며, 지역 주민들
이 뜻을 모아야 그 뜻을 펼칠 수
있으리라 본다.
○ 09. 4월 :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서 체결
▷부산광역시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광주과학기술원, 두산중공업(주)
○ 10. 5월 :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부고제174호)
○ 10. 12월 : 해수담수화 어업관련 영향성조사 약정서 체결 및 공사착공
○ 14. 12월 : 공사준공 및 해수담수화 플랜트 상업 시운전 완료, 해
수담수화 방사성 안전성 관련 민원 발생
○ 15. 8월 : 부산 기장 해양정수센터 수질검증연합위원회 구성
○ 15. 11월 : 송정동 수질검증위원회 구성
○ 14. 12 ~ 15. 12 : 해수공급관련 민원사항 및 우리군 입장 제출(6회)
(기장군 환경 위생과 → 상수도본부)
▷의견 : 주민동의 없는 공급 절대반대, 모든 사태는 상수도본부 책임
○ 15. 12. 7 : 해수담수화 관련 주민투표 가능여부 행정자치부 질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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